대체인증부품 (품질인증부품) 제도

4. 대체부품(인증품) 인증절차 (서류제출→서류심사→공장심사→인증시험→인증)

4. 대체부품(인증품) 인증절차 (서류제출→서류심사→공장심사→인증시험→인증)


① 대체부품 인증을 받기 위한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대체부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에 제출

②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를 하여, 서류 심사기준 충족시 합격판정

③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인증기관에서 업체 공장 심사를 하여,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장심사기준 충 족시 합격판정

④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인증기준 충족시 최종합격 판정

⑤ 품질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 씰(인증마크)을 인증 받은 부품에 부착하여 판매

⑥ 인증기관 및 국토부장관은 대체부품 인증을 득한 부품이 정상적으로 생 산・판매 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인증 취소 및 판매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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