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대체인증부품) 제도

2. 관련법 및 제도 도입 추진 경과

2. 관련법 및 제도 도입 추진 경과

□ ‘13.6월 대체부품(인증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14.1월 개정 완료(시행일은 ‘15.1.8)

<자동차관리법 대체부품(인증품) 내용>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 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④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의 제조사 등은 이를 대체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자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 (‘14. 5.2~’14.10.27)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국 토교통부장관 고시(안) 행정예고(‘14.10.27)를 거쳐 확정 고시(‘14.10.31)하였으며 일부 개정(‘15.7.7)하였음

<자동차관리법무상 수리거부 금지내용>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받은 대체부품과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9><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5.12.29><시행일 2016.6.30>

□ 자동차관리법의 제 32조의 2에 3항의 무상수리거부금지 신설(‘15.12.29)하였으며 시행(’16.6.30)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대체부품(인증품) 선택가능 고지 의무화 내용>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5.23.,

1. 삭제<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시행일 2017.1.29>

□ 자동차관리법의 제 58조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의 4항 자동차정비업자 준수사항을 개정(‘16.1.28)하였으며 시행(’17.1.29)예정에 있음

□ 대체부품(인증품) 인증 제도가 작년 1월 시행 (’15.1.8) 된 이후 서류심사, 공장 심사, 시험기관의 제품 성능 시험 등 엄격한 인증절차 를 거쳐 대체부품 1호 인증품이 출시 (’15.7.13) 되었음

ㅇ 첫 인증품은 대만 TYG사의 BMW5 시리즈의 펜더(Fender) 로 보험개발원 자동 차기술 연구소의 엄격한 품질․성능 시험을 거쳐 한국자동차 부 품협회(KAPA)의 인증을 획득하였음.

ㅇ 동 제품은 미국의 CAPA* 인증을 이미 획득하였던 제품으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OEM** 부품(일명 순정품)과 비슷한 대체부품이 계속 출시될 것으로 전망됨.

*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미국자동차부품인증협회)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 부착품. 즉,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ㅇ 현재 20여개 부품업체가 공장심사, 제품 시험 등 인증절차를 밟고 있어, 단계적으로 대체부품(인증품)이 계속 출시될 예정임

ㅇ 대체부품(인증품) 인증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체부품(인 증품)의 품질이 우수하여야 하므로, 엄격한 인증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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