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대체인증부품) 제도

1. 제도 도입 추진 배경

1. 제도 도입 추진 배경

□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제작사에서 공급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을 대부분 사용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 부착품. 즉,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ㅇ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리 시에 高價의 OEM 부품만을 사용하여 수리비 및보험비 증가 등의 문제 발생. 사회 이슈화

ㅇ 국산자동차의 경우에도 수리 시에(해외 주요 선진국과 달리) OEM 부품만 주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 로 지적

* 비싼 부품비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 중소 부품업체 활동 위축 등

□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도입을 각계에서 촉구

ㅇ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13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추진(’15.1.8 시행)

ㅇ 제21차 경제관계회의(‘15.11.10) 후 ‘인증대체부품(약칭 인증품)’으로 명명하고 홍보시 “인증품 *KCP(Korea Certified Parts)”으로 통일


<‘대체부품(인증품)’ 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서, 자동차 수리 시에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 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대체부품(인증품) 인증제도’ 란?>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기업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인증품)의 성능․품질을 심사하여 성능․품질 기준 만족 시 인증함으로써, 인증된 대체 부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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