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 시행(’23.1.1)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 AOS(Automobile repair cost computation On-line System) :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의 보상업무체계 효율화 및 수리비 계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
**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의 수리견적서 발급은 의무사항(제58조 제4항 제6호)
품질인증부품 정보 안내(예시)
①긁히고 찍힌 손상(제3유형) 차량 | ➁(경미손상이 아닌)자차사고 차량 | ||||||||||||||||
※ 고객님의 차량은 경미손상 제3유형 차량으로,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대상
☆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님 | ※품질인증부품으로 차량수리시 특별약관에 따라 OEM부품가격의 25%가 환급
☆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님 |
☞ 동 시스템 구축시 ➁(경미손상이 아닌)자차사고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에 따른 예상환급금 정보도 제공되도록 개선 병행
2. 품질인증부품정보 상시조회 서비스 구축(9월부터 시행중)
◦ 소비자는 언제든지 차량수리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정보가 필요한 경우,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가격 및 판매처 등을 조회 가능
*파인(fine.fss.or.kr)>자동차보험포털>품질인증부품 가격 및 판매처 등 조회
3. 수리비 절감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미국은 품질인증부품이 도입된 이후 OEM부품 가격이 약 30% 인하된 것으로 조사(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4.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선으로 소비자 효익 증대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교환수리가 불가능해 야기되었던 분쟁이 감소하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출처 http://www.fss.or.kr - |